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21헌나1)]2021헌나1 법관([[임성근]]) 탄핵 === * 선고일: 2021년 10월 28일 * 결정: '''각하''' 탄핵심판은 ‘공직 파면 결정’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중 5명[* 재판관 이선애·이은애·이종석·이영진·이미선]의 의견으로 각하되었다.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3인의[* 유남석·이석태·김기영 재판관의 인용의견.] 소수의견도 제시되었다. 자세한 사항은 [[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]] 문서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